고양특례시,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상반기 수시 모집저소득층 유·청소년(5~18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월 10만원 지원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를 6월 20일까지 수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한카드사를 통해 스포츠바우처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카드로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가맹 체육시설 강의 결제 시,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매달 10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지원가구의 유·청소년(5~18세, `06~`19년 출생)이다. 다만, 5~18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대상자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2025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2024년 11월 전국동시모집 예정) 신청기간은 6월 20일까지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개인 이용권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매월 마지막 주에 월별 신청현황을 취합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문자메시지로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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