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건이다.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계도기간을 연장했으나,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공동신고(임대인·임차인)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기간 내 신고하길 당부 드리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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