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열람대상 7,320호…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7,320호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표준주택 440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24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일산동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고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꼭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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