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남양주시는 29일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시민감시단은 지난달 25일에 위촉되어 2026년 3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은 △건축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하는 행위 △도로법과 주차장법 등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교육 및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관련법령, 위반대상, 주요위반사례, 제보 및 접수 처리절차 등 효율적인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안내사항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고시설의 경우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주거 및 교통안전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시와 시민감시단의 유기적인 상호소통을 통하여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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