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양주시-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 보상휴가제 합의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1:57]

양주시-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 보상휴가제 합의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4/30 [11:57]

▲ 양주시-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 보상휴가제 합의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는 지난 29일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상휴가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상휴가제 합의로 양주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휴식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은 양주시의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1,000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시에 전달하여 국제스케이트장의 양주시 유치에 힘을 보탰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공무직이 양주시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 증진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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