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 신고 기간(24.5.1.~5.31.) 내에 전자신고, ARS 및 방문 신고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이 일괄 발송된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의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창구에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 방문자에게도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직접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월 한 달간은 구리시청이나 구리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납세편의 제도가 운영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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