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46,6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제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는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운영 될 예정으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전에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박민호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전문 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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