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공시지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사·산정 됐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이런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하면 담당지역 감정평가사가 토지의 가격 형성 요인 등을 전화상담 또는 대면으로 직접 상담을 해 준다. 구 관계자는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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