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구리시, 2024.1.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개별·공동주택 61,035호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4:35]

구리시, 2024.1.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개별·공동주택 61,035호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4/30 [14:35]

▲ 구리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2024.1.1.기준 개별주택 4,664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구리시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대비 0.86% 가량 소폭 상승했으며, 구리시 공동주택가격은 작년 대비 1.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구리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처리 결과는 오는 6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와 함께 최종 조정 공시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56,371호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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