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9,291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덕양구청 세무1과 또는 고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 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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