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실시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6:32]

고양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실시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4/30 [16:32]

▲ 2024년 제4회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2024.4.23.)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68,5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쳐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양특례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0.74%(덕양구 0.65%, 일산동구 0.97%, 일산서구 0.59%) 상승했다. 시는 올해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합세를 유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에서는 민원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해 지가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요인이나 토지공법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 감정평가사가 시민과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각 구별 실정에 맞게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지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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