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파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5. 5. 31.까지 추가 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적극적 신고 당부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10:31]

파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5. 5. 31.까지 추가 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적극적 신고 당부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5/01 [10:31]

▲ 파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시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약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 안내 스티커 부착,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실거래 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 등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 가는 부동산 중개문화 확산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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