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5월 한 달간 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및 ARS창구를 마련, 납세편의를 지원할 방침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등에게는 세무서 방문을 안내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 시 방문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후 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 등이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안내문 상의 세액대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리며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납세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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