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5월 한 달간, 일산동구청 다목적교육장에 소득세 합동신고 창구 마련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거주자이다. 귀속년도 말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구청 세무과에 전자신고(홈택스 및 위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방문신고자 중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단순 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를 중심으로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 교육장에 마련된 고양시 소득세 합동신고 창구에서 자기작성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이 모바일 및 우편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께서는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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