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한 달간 포천세무서와 함께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합동신고창구는 포천시청 본관 1층 세정과에 마련되며,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으며, 곧바로 위택스와 연계해 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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