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동두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 창구 운영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5:12]

동두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 창구 운영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5/02 [15:12]

▲ 동두천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동두천시는 5월 한 달간 2023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원클릭 연계신고,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모든 내용을 채운 신고 안내서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로 5월 초에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모두채움대상자로는 ①소규모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소득자, 복수근로 소득자 ②종교인 기타소득자 ③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자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종합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으나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 원 초과분만 나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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