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시의원,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최종심의 통과남양주시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참여기회 제도 마련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제3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토론회 등의 신청·승인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토론회 등의 진행 및 결과의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조례의 의미가 남다르다”며 “토론회 등에 대한 남양주시의회 의정활동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25년 예산 편성 시 예산도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조례안 총 11건 중,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2건으로'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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