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30일 고양특례시청 문예회관에서 3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괴롭힘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사로 초청된 법무법인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및 여러 공공기관의 자문을 맡은 노동법 전문가로서 조직 내 괴롭힘 실태와 예방 및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했다.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주요 규정 ▲괴롭힘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괴롭힘 문제와 대응책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넘어,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괴롭힘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법적 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