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29일 지식산업센터내 제조업의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남양주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실이 늘어나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제조업의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등 기업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 입주기업체의 제품판매장에 통신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과 곤충 생산시설을 부대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됐다. 그간 시는 기업체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기업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이번에 시행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또한 남양주시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성과이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광역철도, GTX 및 교통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전략산업 육성 등 자족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상상 더 이상 100만 슈퍼성장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규제 개선 및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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