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을 취소 및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연 매출을 30억을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농협 매장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양주사랑상품권에 사용이 불가할 예정이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등 정책 수당은 기존과 같이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농협 매장은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며 “양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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