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 663호에 대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가격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앱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개별주택의 경우 이의신청 주택은 가격 적정 여부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나 양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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