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총 2만 8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고양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올해 고양특례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35%(덕양구 0.71%, 일산동구 –0.1%, 일산서구 0.39%)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년 수준(53.6%)으로 동결되고 시세 변동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추후 주택가격의 적정성 등 재조사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정 가격을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에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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