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남양주시의회, 교육 및 학생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정담회 개최교육 및 학생 관련 남양주시 조례 제·개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과 교육 및 학생과 관련 있는 남양주시 조례 제·개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정담회에는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과 한근수 의원도 함께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문승호(교육행정위원회,성남1) 의원의 요구자료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지자체, 기초의회 등과의 대외협력 현황은 전년도 50건에서 67건(2023. 10월 기준)으로 이미 34%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9대 남양주시의회 들어 주된 성과인 남양주 학생을 위한 교육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 12월 회기에서 '남양주시 건축 및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도적 한계를 정비했고, 2023. 6월에는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이 남양주시 시설을 우선을 사용하여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23. 9월 회기에는 '남양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통학안전을 강화하고 '상수도원인자 부담 조례' 개정을 통해 2,000㎡이상의 교육연구시설(학교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여 해당 예산을 고스란히 신설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끝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 안팎에서 남양주시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교육과 연관 있는 남양주시 조례를 적극 발굴해 남양주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교육현안 공유 및 협력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후속 정담회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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