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오는 23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이번 단속은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NH농협은행에서 제공한 지류형 상품권 환전 자료를 토대로 단속 대상을 사전에 분석하고 단속반을 편성한 뒤 대상 가맹점을 불시에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에 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포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포천사랑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처분을 실시하며, 위반 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쓰임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올바른 쓰임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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