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경기북부일보] 지난 5월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서부지회는 법무법인 K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의 법무 조언 및 컨설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1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KB는 ‘전문가들의 로펌’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법원,검찰, 경찰, 군,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경찰, 군 수사관,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소장 출신 및 각 분야 전문·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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