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6월 12일 2024년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4억원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부과되며,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단, 1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1년치가 전액 부과된다. 이번달에 고지하는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6.30)이 공휴일로, 익일 연장되어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날 시에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 등 온라인으로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할 수 있으며, 전화로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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