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2024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8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발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및 정비, 산업‧물류단지 등 10개 분야 40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기존 포함된 일부 법령 등 제외하고, 새로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추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개별 법령별 절차와 주요 내용들이 달라 큰 틀의 준거가 필요하고 시군 관계자들에게도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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