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지급 추진

환급계좌 사전등록 개선…1,457건 지급완료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3:58]

고양특례시 덕양구,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지급 추진

환급계좌 사전등록 개선…1,457건 지급완료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6/14 [13:58]

▲ 고양특례시 덕양구,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지급 추진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올해 초부터 납세자의 환급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 미환급금 직권지급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4.8배 증가한 1,457건을 지급했다.

환급금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가능하고, 환급금 청구 시 기재한 계좌는 해당 환급금 지급에 한정되어 납세자는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할 경우 직권지급이 가능하지만 홍보 부족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덕양구는 납세자의 환급금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 지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급계좌 사전등록」 가입 극대화를 적극 추진했다.

환급금을 직권지급하기 위해서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이 필수 사항으로 환급청구서 서식에 일부 문구를 추가하여 체크만으로 편리하게 환급계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했고, 미환급률이 높은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우편 안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덕양구청이 보유한 납세자 계좌 정보를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지급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을 적극 해석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이체해 드리는 「환급계좌 사전등록」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급계좌 신청은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환급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해 카카오톡 채널(ID: 덕양구지방세환급)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덕양구청 세무1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