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라 6월 한 달간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수거실태의 자율점검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란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0년 12월 전국 공동주택에서부터 먼저 시작됐으며,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에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깨끗하게 떼야 한다. 이렇게 분리 배출 된 투명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부터 분리배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한편, 투명 페트병별도 분리배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이에 따라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자율 점검제를 추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에도 철저한 계도를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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