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연천군-NH농협 연천군지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4:09]

연천군-NH농협 연천군지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9/02 [14:09]

▲ 연천군-NH농협 연천군지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연천군과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는 2일 군청 본관 2층 군수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한창기 연천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연천군 소재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농협은행을 통해 운영 및 시설 자금으로 총 3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기존 이자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천군은 대출금리 2%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은 9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위한 2024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한창기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금융지원을 통하여, 지역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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