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 취약지역에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을 예방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구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이 끝난 뒤 버려진 영농부산물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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