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착오 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 환급금은 10월 말 기준 1만8천232건, 총 5억7천8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11월 중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알림 문자 발송 ▲지능형 기둥(스마트폴) ▲시청 전광판 등 온라인과 현실공간(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