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시 덕양구,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신고' 홍보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등으로 신고 가능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13:19]

고양시 덕양구,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신고' 홍보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등으로 신고 가능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11/06 [13:19]

▲ 덕양구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 주택 관할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PC)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대차 신고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이 더 연장되어 4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으며, 계도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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