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하천에 유해물질 샌다면...? 출구 없는 경기도”

물환경보전법' 일정요건 해당시 완충저류시설 의무화, 대상 34곳 중 완충저류시설 설치완료 ‘0’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5:19]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하천에 유해물질 샌다면...? 출구 없는 경기도”

물환경보전법' 일정요건 해당시 완충저류시설 의무화, 대상 34곳 중 완충저류시설 설치완료 ‘0’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11/13 [15:19]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방안을 질타했다.

올해 초 화성시 소재 위험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에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물질에 유입되어 발생한 오염수가 평택 관리천으로까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안성 금석천에는 인근에 위치한 공장의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났고, 2주 후에 또다시 폐수가 유입되어 하천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박명수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기간에 ‘도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의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없음’으로 답변했다”며 수자원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면적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200톤/일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산업단지 ▲특별대책지역, 한강 본류의 경계 1킬로미터 이내 지역이거나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에 폐수배출량 5천톤/일 이상인 경우 ▲유해화학물질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당 2kg 이상인 공업지역·산업단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로 인한 사고 유출수와 강우 때 초기 우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오염된 물이 완충저류시설에 모이면 저감시설을 통해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34곳이지만 현재 3개소만 추진 중이며,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수 의원은 “설치의무는 시장, 군수에게 있지만 시군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진행이 미진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법 의무화 이후에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재난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와 대비시설이 없다면 그 피해는 도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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