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환급계좌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란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받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분증과 환급통지서를 구비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한 환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환급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등록된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금 지급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첨부하여 카카오톡 채널(ID덕양구지방세환급)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팩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서 납세자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환급금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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