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부광고법'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참고자료만 제공한다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 활용 중단, 정부광고 참고자료 제공방식 변경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의 활용을 12월 28일 자로 중단한다. 앞으로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참고자료만 제공한다.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는 열독률 조사의 구간화 과정에서 기준의 적절성 여부, 결과 신뢰도 하락 등의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언론사 순위 제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의 자율적인 매체 선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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