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이 1년 이내면서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여야 한다.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단, 취업 중이거나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등은 제외되며, 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및 주류 판매 식음료 등의 업종 또한 제외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의 50%(최대 50만 원)를 보조받게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초기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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