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시, ‘2024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실시

올해부터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어...2월 2일까지 접수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1/17 [12:04]

고양시, ‘2024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실시

올해부터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어...2월 2일까지 접수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1/17 [12:04]

▲ 고양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 단지에 공용시설물 유지 ·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올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총 약 11.4억 원으로,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여 1차‘노후 승강기 교체’사업과 2차 승강기를 제외한‘일반 보조금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2차 사업은 2월 중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 승강기 교체’지원 보조금은 승강기 1대당 150만 원, 단지별 최대 지원금은 4천만 원으로 다수의 단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했으며, 서류심사가 통과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예년사업과 달리 올해 사업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 서류 제출을 위한 부서 방문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함을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접수는 등기우편 및 방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노후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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