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효율화와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소관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명 등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수기 서명 공포문 관리에 따라 최소 3장에서 100여 장이 넘는 비전자(종이)문서를 생산,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포문 결재, 서명, 직인 날인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시·도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업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자치법규 공포 절차 시 중복 업무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종이문서 감축, 비전자문서 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행정 효율화를 높이는 데 앞장선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공포 절차를 개선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 공포 절차를 진행하고 타 시·도교육청에 공포 절차 개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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