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2월 21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을 재배하려고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로, 임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품목 출하실적, 교육 이수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조합원 증명서 등)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사항으로는 사업 신청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어졌으며,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자목구입 사업이 당초 3년에 1회 지원에서 2년에 1회로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포천시 홈페이지 공고된 신청 서식 및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해 기간 내 서류를 포천시청 산림과(포천시청 신관 4층)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담당부서의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에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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