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마두2동, 통장협의회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진행신고의무 관련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교육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마두2동이 지난 5월 1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인 통장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매년 신고의무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긴급복지 제도와 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대상자 보호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한 통장은 “이번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가 있는지 촘촘히 살피고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희 마두2동장은 “바쁜 가운데 지역복지를 위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참석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직능단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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