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대부공고입찰에서 낙찰된 롯데마트의 영업개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롯데마트와 사전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대부개시일은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임대가 만료되는 2025년 12월 31일이나, 구리시가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대부 개시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형마트 입점사가 롯데마트로 결정된 것은 다행스럽다.”라며, “롯데마트의 조속한 영업 개시를 위해 시에서는 모든 지원을 다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롯데마트는 5월 17일부터 사전협의를 통해 ‘시민마트 종사자 중 구리시 거주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기존 대부계약자와 수수료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입점점포 중 운동시설을 제외한 28개 판매시설 점포의 권리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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