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며,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주거용·농업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 보존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외 사용, 미이용 또는 임대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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