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확대·개편…집중신고 기간 운영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교육부는 기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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