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월 12일 ‘파주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코니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의 확장형 발코니의 설치를 금지하며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코니 실내화를 위한 창호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며,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문턱 높이를 최소 20cm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구조를 철근콘크리트로 제한한다. 또한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은 ▲85㎡ 이상인 경우 25% 이하 ▲85㎡ 미만인 경우 30% 이하로 정한다. 발코니 유효폭은 인체 치수와 공간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해 0.8m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은 예외로 정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 난간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안전한 구조와 경관을 고려해 유리난간(강화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저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 발코니에는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저층 세대의 발코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을 밟고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코니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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