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오는 9월 25부터 10월 18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농어민에 대한 보상 및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농민기본소득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 농업 및 동물복지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을 운영하는 환경 농어민 등 특정 농업인에게 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당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포천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을 거주했으며, 포천시에 농지를 두고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농지에서 연속 3년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다. 농업·어업·임업 경영체에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가 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되며, 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 및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인 기회소득 45만 원을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농촌 및 농업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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