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하는 관련 법규와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은 자동차 과태료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의 달로,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주요 행정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할 때 매매업자나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도 차량에 대한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 및 말소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은 연속해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 만기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만기일 전일에 연장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자동차를 정상 운행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정지‧폐차장 입고‧조기폐차 신청 상태에 있어도 행정기관을 방문해 말소 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 갱신을 미루다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은 단순히 자동차 소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보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고 뺑소니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의무보험을 꼭 챙겨야 한다. 김종명 자동차관리과장은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자동차 안전수칙 생활화 및 과태료 예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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