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가 10월 25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의 귀농·귀어 농어민, 친환경농업 및 동물복지농장·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을 운영하는 환경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양주시에 연속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주소를 두면서, 양주시에 농지를 소재하고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기타 다른 자격조건은 농민 기본소득과 동일하지만, 반드시 농업·어업·임업 경영체에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가 되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15만 원(4/4분기 최대 45만 원)을 지역화폐로 12월 중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 경과 후 자동 환수한다. 또한,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되며, 농어업경영체가 있는 농민에게 주어지므로 경영체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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