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주정차 위반 차량이 확인되면 차주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해 왔는데, 반송률이 약 30%나 됐다. 이에 시는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20% 감경된 금액) 안내 고지서를 모바일로 송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서비스 도입에 앞서 9월 27일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스템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여부와 공인 인증 여부 등이 전산상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점검하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한 뒤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시민은 모바일 인증을 통해 주정차 위반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파주시는 고지서 발송 단가 하락으로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주차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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