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10월 4일 홈플러스 의정부점에서 현장 계도요원들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사용 홍보 운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종류와 기준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공간으로, 잠깐 정차하는 것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항시 비워둬야 한다고 홍보했다. 또한,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에 올려두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 오용 및 부당사용 근절을 강조했다. 이하민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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